-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전입세대,체류중인 외국인이 없으며 등록된 사업자도 없음.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소재 ""영주인삼박물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풍기소백산인삼시장"" 제2층 제240호 단위상가로서, 부근일대는 노선상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판넬지붕) 3층 건중 제2층 제240호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물탈위 페인팅 및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타일 등 마감 -창호 : 패어글라스 등 입니다.
판매시설으로 현재 공실 입니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필지 일단으로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건부지입니다.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와 접합니다.
(1)창락리 160-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4-12-17)(도로법)<도로법>, 공장설 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2)창락리 143-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3)창락리 143-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4)창락리 143-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5)창락리 160-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 역)<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6)창락리 164-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온천원보호 지구(2024-12-17)(온천법)<온천법>
없습니다.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