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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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소재 통칭"현마을" 남동측 인근(본건 기호(1)-(4) ), 통칭"현마을"남측 인근(본건 기호(5)-(7)) 및 통칭"현마을"내(본건 기호(8))에 위치 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7) 공히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국유지인 인접필지(송리리 68-1,송리리 67-1 ) 일부 지상의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국유지인 인접필지(송리리 61-1,송리리 69-1 ) 일부 지상의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타인소유의 인접토지(송리리44, 송리리58)일부 지상의 진입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5) 지적도상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7) 공히 본건 동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농업 진흥구역,하천구역(2015-03-02)(미천) 임. -기호(3),(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농업 진흥구역 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5구역)), 농업진흥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3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4구역) 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조탑동오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3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동 송리동 은행나무,영양남씨재사,후산정사(1구역) 임.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8)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 기호(8)토지는 공부상 지목‘전’이나 실제 일부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별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 면적을 기 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매각지분 상대방 남주혜 지분 비율(지분 5분의2)에 의거 면적을 사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8) 토지 일부 지상에는 일반 건축물대장상 (주택(목조 기와지붕 29.52㎡))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 등기사상전부증명서상 미등기상태인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매각지분 상대방 남주 혜 지분 비율(지분 5분의2)에 의거 면적을 사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8)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감 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8)토지는 귀제시 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1),(2)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3)토지 일부 지상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