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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공히 경상북도 안동시 안흥동 소재 "안동중앙신시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부근일대는 노선상가 및 업무용건물, 시장내 상가, 병원, 금융기관, 숙박시설, 마트,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종교시설, 관공서,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공히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도심에 소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도 무 난시됨.
(가)-(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판넬지붕 5층건 중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제3층 제301호, 제3층 제302호, 제3층 제303호, 제4층 제401호, 제4층 제402호, 제4층 제403호, 제4층 제404호, 제5층 제501호 10개호의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2003.08.01) 외벽: 노출콘크리트판넬붙임,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치장목재, 벽지, 인테리어, 타일 등 마감, 바닥: 데코타일, 강화마루, 일반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의 구조임.
(가)-(차): 요양병원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 기계 식 주차장설비, 천정매립형 냉난방설비, 전기온돌(병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남측 접면도로와 비교적 등고평탄한 다각형의 토지로서, 병원건물의 부 지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이 도심간선도로인 "경동로"와 접하고 있으며, "퇴계로", "제비원로", " 육사로", "단원로", "경북대로", "강남로", "충효로" 등과의 연계가 가능함.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1호선)(접 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28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안동동부동오 층전탑 현상변경 허용기준(3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안동초 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2-19)(054-840-5418) 임.
없 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