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방문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조사목적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에 소유자 외 등재된 전입세대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등재된 외국인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에 소재하는 "지하철1호선 율하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율하역이 인근에 각각 위치 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101동) 15층 중 3층 304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석재타일,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이중창호 등임.
아파트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도시가스공급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남측으로 왕복4차선 및 동측으로 왕복5차선도로가 각각 형성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은 거주자 부재로 인하여 탐문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거하여 내부상황을 파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