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예다인아파트 101동 4층 403호(전용면적:59.7325㎡, 복도식, 남향)"로서,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소재 '와촌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하양읍소재지에서 북측 와촌면소재지로 이어지는 지방도(919번)를 따라 '경산지식 산업단지' 및 대단위 경지정리지대, 야산, 학교, 유지(소월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동측 주변 지방도(919번)변으로 구간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 건물(101동) 중 4층 403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09. 09. 04." 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할 때「방3,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LPG저장소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8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로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형성되 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동측 주변 지방도(왕복 5~6차선)에서 약 9m 도로가 아파트단지로 이어져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음. 1.덕촌리 591-2, 2.덕촌리 594, 4.덕촌리 594-2, 5.덕촌리 597-1, 6.덕촌리 597-2, 8.덕 촌리 600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1-28)(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트)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덕촌리 594-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고시제2011-552호(2011.12.19)),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 01.25)), 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 구역 (공동주택(아파트)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 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덕촌리 599-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 024-14호(2024.01.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 트)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