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 통지서를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소재 "지하철사월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시지2차 사월보성타운" 제103동 제11층 제1113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 활시설, 후면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대상물건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20층 건 중 제103동 제11층 제1113호 단위세대로서, -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바 닥: 장판지깔기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 임.
대상물건단지 동측, 남측, 북측으로 폭 약 15M,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매호초 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매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임.
없 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