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 통지서를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최재용이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소재하는 "용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상철역(지산역)이 인근에 각각 위치하 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03동) 15층 중 6층 611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이중창호 등임.
아파트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도시가스공급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2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건이 속한 1271-1번지는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 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왕복6차선도로,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도로가 각각 형성되어 있음.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 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 6-2922 2991}확인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 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 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
없음.
(1)임대관계: 본건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금300,000,000원 (1차), 금250,000,000(2차), 임차권자: 김*찬)"이 등재되어 있음. (2)기타: 본건은 거주자 부재로 인하여 탐문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거하여 내부상황을 파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