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두고 왔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 없는 바 해정후 확인한 바 공실상태임.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소재 "대구도시지하철도 1호선 신천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아파트, "신천역센트럴리버파크 501동 10층 1003호)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일반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대구도시지하철 도 1호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3층 건물 중 10층 10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실내 바닥재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완경사 지대 내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왕복 6~7차선 포장도로와, 서측으로 왕복 2~3차선 포장도로와, 남서측으로 왕복 3차선 포장도로와,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 로3류(폭 12m~1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