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방문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조사목적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세대가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등재된 외국인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소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2021년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상태이며,기준시점 현재 철거가 진행 되지 않았으나 105동 3202호(84A) 타입을 분양신청한 상태임.
본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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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평면도에 의하면 단지 주변으로 폭 약 14 ~ 2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동측으로 신천동로와 접함.
본건 1, 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6-03-21)(대현2동 강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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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1, 2)와 본건 건물 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①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울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또한 ②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므로 입주권(105동 3202호)의 가격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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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1, 2)와 본건 건물 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①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울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또한 ②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므로 입주권(105동 3202호)의 가격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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