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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단독주택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235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22-16
입찰일: 2026년 09월 09일 (10:00)D-13
556,132,100
556,132,100
신건
AI 예상낙찰가
266,943,408(인근 낙찰가율 48%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단독주택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47,948,18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5.19
2026.05.22

현황조사 방문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조사목적물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세대가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등재된 외국인이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소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2021년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상태이며,기준시점 현재 철거가 진행 되지 않았으나 105동 3202호(84A) 타입을 분양신청한 상태임.

교통상황

본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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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로상태

단지평면도에 의하면 단지 주변으로 폭 약 14 ~ 2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동측으로 신천동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3-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6-03-21)(대현2동 강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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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1, 2)와 본건 건물 3)은 &apos;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pos; 제81조 제①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울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또한 ②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므로 입주권(105동 3202호)의 가격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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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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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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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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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물 및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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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1, 2)와 본건 건물 3)은 &apos;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apos; 제81조 제①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울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또한 ②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므로 입주권(105동 3202호)의 가격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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