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두고 왔음.
.전입세대 확인 결과 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전입자가 없음.
.목적물 주소지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열람,제공 대상 임차인이 존재함.
.목적물 주소지에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열람,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음.
- 본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인 "더테라스 4층 내 401호(전용면적: 128.1253㎡)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소재 '금호근린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의 상업지대 및 주거지대로서 판매시설, 소매점, 음식점, 기타 근린생활시설과 저층의 주상용건물이 구분되어 밀집되어 있음.
- 본건 소재 건물동(더테라스)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약 3~4분 거리에 시내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중 4층 401호 구분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8. 06. 27." 외벽: 화강석, 외장석재타일 및 징크판넬 등 마감 내벽: 콘크리트 노출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엑포시코팅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새시창호 등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화재경보기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는 주변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로장방형의 토지 로서, 현재 '상업용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소재 건물동 부지 남측으로 약 12m, 동측으로 약 8m, 북측으로 공공공지를 사이에 두고 약 8m 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 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근린생활시설용지), 소로1류(폭10m~12m)(20 25-10-10)(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5-10-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사업완료)<택지개 발촉진법>"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본건 구분건물이 소재한 4층 내 공용부분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온수기 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되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