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신방리 소재 "신방2리 경로당"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 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일반 차량 출입 가능하고, 주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기호 (1) : 남동측 하향 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기호 (2), (3)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 한지역<수도법>임.
기호 (2)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