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임차인 직원을 만나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자는 없으나 법인명의로 임차계약이 있어 등재함.
현장 방문시 임차인 직원을 만나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자는 없으나 법인명의로 임차계약이 있어 등재함.
현장 방문시 임차인 직원을 만나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자는 없으나 법인명의로 임차계약이 있어 등재함.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내 '각산비나리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S-타워 4층 401호, 4층 402호, 4층 403호' 단위상가로서, 부근은 공공기관,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중 4층 401, 402, 403호 단위상가로서 외벽 : 돌붙임, 커텐월 등 내벽 : 콘크리트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임.
401, 402, 403호 전체를 임차한 임차인이 호별 경계를 철거하여 전체를 사무실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공동화장실, 승강기 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15미터, 서측으로 폭 약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근린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중로2류(폭 15m~2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변경중)임.
집합건축물대장상 401호는 용도가 '미용원'이나 실제 '사무실'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1)평가대상 구분건물의 각호별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4층 평면도)에 의하였으며, 조사시점 현재 동일 임차인이 건축물현황도상 경계를 철거하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의의 칸마이로 구획하여 일단으로 이용중이나, 도면에 근거하여 경계의 복원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2)평가대상 구분건물은 임차인이 내벽, 바닥, 천정, 냉난방설비 등 내부 인테리어을 하고 이용중이나, 이는 임차인의 소유이고, 임대차기간 종료후 원상복귀 의무가 있으므로 내부인테리어 및 냉난방설비는 제외하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