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자 있음.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인 없음.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창신황제타운 102동 2층 202호(전용면적: 59.91㎡, 복도식, 남향)"로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소재 '황제지' 동측 주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진량읍소재지로 이어지는 지방도(69번) 주변의 농촌지역으로, 본건 소재 아파트단 지 및 부속상가, 주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장과 북동측 인근 및 원거 리 일대로 '경산1일반산업단지', 북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 일대로 '대구CC 골프장'이 형 성되어 있음.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주변 도로변으로 도보 약 2~3분 거리 에 구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스라브지붕 17층 건물(102동) 중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1996. 11. 25." 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음.(내부 이용상황은 별첨 '건축물현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서측 도로보다 다소 등고 높으나 자체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이 소재한 아파트단지 서측으로 왕복 3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구분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진11,경산시 제2009-20호[2009.04.2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트)800M), 경산시 고시 제 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 사육제한구역(다중이용시설 등 5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저수지상류100M), 경 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