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가족)만 전입된 상태임.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인 없음.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소재 '경산시민운동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산삼북주공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 정도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스라브지붕 15층건 중 제1층 제102호 단위 세대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 바닥 : 바닥내장재,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대체로 평탄하며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동측으로 폭 약 35미터,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서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삼북동 27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1)(접합), 소로2류(폭 8m~10m)(경산시고시제2020-130호(2020.7.2.))(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경산시 고시 제2024-99호(2024. 07. 22))(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3-07-17)(1-2(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트)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다중이용시설 등 5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