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두고 왔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대차 미상의 임차인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음. (채무자겸 소유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음)
.목적물 주소지에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열람,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동3가 소재 '원대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영사랑 마을아파트 제4층 제506호' 단위세대로서 주위일대는 노선상가, 소규모 공장, 후면 소규모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지하1층, 지상13층건 중 제4층 제5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 바닥 : 바닥재,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아파트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아파트부지임.
본건 단지 남측으로 폭 약 15미터,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5-04-10)(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 (2015-04-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5-04-10)(접합), 중로2류(폭 15m~20m) (2015-04-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현장조사시 거주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내부 구조 및 마감상태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동류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평면도, 마감상태 등을 참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