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소재 "대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7):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5,7):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6): 북동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 및 '전(휴경지)'임.
-기호(1,2):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7):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6)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현황 '대'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4)지상에 이동가능한 물탱크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