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상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이 없음.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청구" 제203동 제3층 제305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후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대상물건단지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가)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5층건 중 제203동 제3층 제305호 단위세대로서, -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바 닥: 장판지깔기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 임.
대상물건단지 남서측으로 폭 약 30~35M,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15M, 북동측으로 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 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범물초등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범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 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임.
없 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