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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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 안내문을 두고 왔으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대차 미상의 전입 세대가 있음.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소재 "아양기찻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림햇빛촌" 제101동 제10층 제1009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후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대상물건단지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2층 건 중 제101동 제10층 제1009호 단위세대로서, -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바 닥: 장판지깔기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 임.
대상물건단지 동,서,남동측,북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1-12-30)(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 <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임.
없 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