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칠곡왜관태왕아너스센텀 101동 2층 205호(전용면적: 84.4317 ㎡, 계단식, 남향)"로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대구지법 칠곡군법원' 남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하고 있음. - 주위는 왜관택지지구 내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및 부속상가, 주변 주택지 다가구주택, 주 상용건물, 소매점, 음식점, 미개발 나지, 택지지구 남측 및 동측 일대 산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출입구에서 도보 약 5분 내외 거리에 구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건물(101동) 중 2층 2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18. 11. 29." 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및 하단부 화강석, 인조대리석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방4, 주 방, 거실,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대체로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약 12m, 서측으로 약 10m, 동측 및 북측으로 약 6m 아스 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 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찬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