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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도로
법정지상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957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643
입찰일: 2026년 10월 23일 (10:00)D-12
4,929,704,040원
2,415,555,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1,725,396,414원(인근 낙찰가율 35%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109,665,13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30

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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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제시외 2층 건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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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이며, 제시 외 야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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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이며, 제시 외 콘테이너 2개 동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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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임야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소재 '행정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여타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토지는 공히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 서측 하향경사지대에 기호(1~32) 는 대체로 평탄하며 기호(33,34)는 하향경사를 이루며 기호(1~7,9~32)는 주거나지, 기호(8)은 주거용 건부지, 기호(33)은 임야 및 기호(34)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3)은 공히 폭 약 6미터의 기호(33) 현황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27):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8)지상에는 후첨 &apos;지적 및 건물개황도&apos;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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