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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기호(1)~(5)]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소재 '영천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영천시 도심 내 '영서교'에서 '영천버스터미널'로 이 어지는 광대로를 따라 상업용건물 등이 산재하고 있는 노선상가지대 및 북측 일대 주택지 대, 남측 일대 미개발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기호(3) 토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나, 기호(3) 토지 후면에 위치하는 기호(1), (2),(4),(5) 토지는 맹지상태로 직접적인 차량 접근 어려우며, 기호(3) 토지 북동측 광대 로변으로 도보 1분 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영천버스터미널'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및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호(1) 토지는 전반적인 교통상황 비교적 양호하고, 그 외 토지는 보통임.
·기호(1): 남서측 주변 일대에 비해 다소 고지이나 북동측 토지와는 대체로 평탄한 가로장방형에 가 까운 토지로서, 주거지역 내 '나지'상태임. ·기호(2),(4),(5): 남서측 주변 일대에 비해 다소 고지이나 북동측 토지와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서, 주거지역 내 '나지'상태임. ·기호(3): 북동측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지역 노선상가 지대 내 '나지'상태임.
기호(1),(2),(4),(5) 토지는 맹지상태이며, 기호(3) 토지 북동측으로 왕복 7차선 아스팔 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호(1),(2),(4),(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2-19)(금노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기호(1),(2),(4),(5)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영천시 고시 제2025-14호(2025.2. 19)」에 의거할 때 '주택건설사업(영천시 금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승인을 받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