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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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상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이 없음.
- • 2026.06.22 (10:00)예정75,950,000원
- • 2026.05.20 (10:00)유찰108,500,000원
- • 2026.04.17 (10:00)유찰155,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교부권자대OOOOOOO
- • 임차권자김OO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두성 타운 제101동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을 고려할 때 아파트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층건 중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 바닥 : 바닥재 및 타일 등 - 창호 : 샷시2중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북서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건 (아파트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5~6차선, 서측 및 남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기호1)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2)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3)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4),5)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대지권 목적 기호1),2)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대""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