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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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상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물두성 타운 제101동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을 고려할 때 아파트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층건 중 11층 1105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 바닥 : 바닥재 및 타일 등 - 창호 : 샷시2중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북서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건 (아파트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북측으로 왕복 5~6차선, 서측 및 남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기호1)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2)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3)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4),5)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대지권 목적 기호1),2)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대""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