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두고 왔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대차 미상의 임차인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구청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주위환경 보통시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부지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막다른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연아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5.11.15)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및 화강석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닥 : 장판지 및 바닥내장재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 계단실 등 2~4층 : 다가구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