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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확인 결과 이건 부동산에는 채무자(소유자)와 그의 가족이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소재 '태전삼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소유부동산(다 세대주택)인‘황금빌 115동 4층 3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면적: 74.17㎡, 계단식, 남 향)'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외곽시가지내의 도로변 상가지대와 후면의 단독, 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일반차량 출입 원할하며, 외곽시가지내에 소재하나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지상 철3호선 '태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일반 교통여건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4층 301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2005.07.12. -외벽: 치장타일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 및 습식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2중창임.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시설 등과 소화시설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다세대주택 의 부지' 로 이용중임.
본 다세대주택 동측으로 약 6~7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태전황금빌'로 명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