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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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2 (10:00)예정73,56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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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겸소유자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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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자주OOO 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소재 ""송내마을""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6,9):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7,8):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0~11):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2): 북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3): 북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4):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5):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6):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 인근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11):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농로가 소재함.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골프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골프장(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1km(한육우2400㎡미만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골프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 (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임. -기호(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7)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기호(11)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및 이동가능한 조립식 창고 등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