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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1)토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소재‘청도소싸움경기장’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는 부동산(임야- 자연림 외)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온천 시설지구 및 청소소싸움장시설,주변의 농경지대,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토지까지 소형차량 등 접근 가능하며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인근까지의 대중교통 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본건은 부정형의 임야로서 북서 및 남서향의 완경사에서 중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자연림' 및 일부 '분묘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현황 남측일대로 약 2미터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 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준 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다소 소재함.(감안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