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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9 (14:00)예정
- • 2026.05.22 (10:00)4,303,0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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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소재 "청도소싸움경기장" 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촌 취락지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1)~(21)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1)~(21) : 21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 서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 (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 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 (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 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 (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2017-12-04)(용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바,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1)~(21)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임야,잡종지,유지”이나, 현황 “대”입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