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두고 왔음.
.전입세대 확인 결과 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전입자로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음.
.목적물 주소지에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열람,제공 대상 임차인이 없음.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어역우 방유쉘" 제12층 제1208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공공시 설(법원 등)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됨.
대상물건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42층 건 중 제12층 제1208호 단위세대로서, -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바 닥: 강마루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E/V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건[아파트,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 임.
대상물건단지 동측으로 폭 약 70M,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광로1류(폭 70m 이상)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임.
없 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