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두고 옴.
전입세대 확인서상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이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고가교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노선상가 및 업무용건물, 병원,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도심에 소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도 무난시 됨.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중 제1층 제106호 구분상가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1991.01.31)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내장페인트 등 마감, 바닥: 데코타일 등 마감임.
(가) 상가(공실)로 이용중임.
본건은 공동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남서측 하향경사지대내에 계단식으로 조성되고, 도로 등에 의거 분리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상가건물이 접하고 있는 포장도로를 통하여 도심간선도로인 '청수로', '동대 구로', '들안로', '수성로', '희망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달구벌대로' 등 과의 연계가 가능함.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이 며,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임.
없 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