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동 지상 제시외 신축건물 존재함.(동소 건물 전면에 건물 공사업체의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려 있는 상태임)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소재 "진인갓바위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지방도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1~7): 본건 및 주위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 1,2): 북서측 완경사지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 3): 북서측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4,5): 북서측 완경사지대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6,7): 북서측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상태임.
기호 1):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바로 진입이 어려우며, 남서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4): 본건이 폭 약 4~5미터의 도로임. 기호 5):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본건이 폭 약 4~5미터의 도로임. 기호 6):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기호 5)의 도로와 접함. 기호 7): 본건 동측으로 기호 5)의 도로와 접함.
기호 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일부지정, 건축주택과), 기호 2): 보전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 3,5~7):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 4):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 3)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