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나대지 상태임.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도로임.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나대지 상태임.
본건 기호(1)~(3)토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용계역' 북서측 인근 노선상가지대(대로변)에 위치하는 부동산(상업나지 및 도로)으로서 부근은 외곽 시가지내 간 선도로변의 노선상가지대와 후면의 단독, 주상용, 다세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기호(1)~(3)토지는 상호 인접하여 위치하며 '상업나지' 부분은 상호 불가분 토지로 이 용됨이 타당한 토지로서 본 토지까지 일반 차량 접근 원할하며, 외곽 시가지내에 위치하나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용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시됨.
기호(1)토지: 본건 기호(1)토지는 사다리형태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나지' 로 이용중임. 기호(2)토지: 본건 기호(2)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토지: 본건 기호(3)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상 업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단 기호(1)(3)의 '상업나지'부분은 상호 불가분 토지로 이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건 기호(1)(3)토지 '상업나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일단의 불가분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왕 복 6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또한 북동측으로 기호(2)토지 및 기호(3)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약 6~7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토지: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2-11-10) (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구역에 대하여는 건설 과 문의바람 기호(2)토지: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2022-11-10)(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 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10)<추가기재>하천구역 에 대하여는 건설과 문의바람 기호(3)토지: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 -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04 -10)
없음.
기호(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별첨 '지적개황도' 참조)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