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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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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9
    유찰 1회
    🏢아파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44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69-2 102동 10층1002호
    179,000,000원
    125,3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50.421㎡(15.252352499999999평)
    건물면적
    84.995㎡(25.7109875평)
    ₩ 청구액
    24,287,244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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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1

    - 전입세대 확인 결과 이건 부동산에는 채무자(소유자)와 그의 가족이 전입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해당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3.18 (10:00)변경
      125,300,000원
    • • 2026.01.14 (10:00)변경
      125,300,000원
    • • 2025.12.15 (10:00)유찰
      179,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케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하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자
      케OOOOOO OOOO
    • • 가압류권자
      주OOO OOOO
    • • 가압류권자
      삼OOO OOOO
    • • 압류권자
      북OOOOO
    • • 교부권자
      북OOOOO
    • • 교부권자
      대OOOO 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아파트)인 ""(통칭)태전우방타운1차아파트 102동 10층 1002호(전용면적: 84.995㎡, 계단식, 남남서향)""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소재 '태전교'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하천(팔거천)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본건 소재 태전우 방타운1차, 2차, 강북이진캐스빌, 한일아파트, 협화맨션 등) 및 부속상가, 주변 도로변 소매점, 판매시설,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후면 기존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 음.

    교통상황

    -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아파트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시내버 스정류장이, 도보 약 6분 내외 거리에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 및 '태전역'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102동) 중 10층 1002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1992. 10. 23."" 외벽: 시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방3, 거 실, 주방, 욕실2 등」으로 되어 있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주변 토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 부속상가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서측으로 으로 왕복 6~7차선, 북측으로 약 8~12m 아스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대로1-26)(접합), 소로2 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