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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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수도용지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전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별지 사진과 같이 택지 조성된 나대지 임
본건 기호(1)-(40)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소재‘어로1리 마을회관’남측 인 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주거나지 및 도로, 잡종지)으로서 부근은 읍소재지 근거리의 기존 촌 락지대와 주변의 소형 공장지대 및 농경지대와 임야지대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임.
본건 기호(1)-(40)토지는 각 주택지대(도로포함)로 개발,조성 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토지 로서 공히 일반차량 등 출입 원할하고,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인근까지의 대중교통여건 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기호(1)-(3)(5)(7)(9)-(11)(14)-(15)(17)-(20)(22)(25)(27)(28)(30)-(31)(34)(36)(38)-(40): 각 개별필지별로 장방형에서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약간의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 탄하게 주택지(주거나지)로 조성되어 있음. 기호(13)(23)(35): 각 부정형의 토지로서 허가외 부분이나 주택지에 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잡종지" 로 이용중임. 기호(3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서향의 약간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잡종지"로 이용중 임. 기호(4)(6)(8)(12)(16)(21)(24)(26)(29)(33)(37): 본건은 공히 도로부지로서 각 부정형 및 삼각형 등의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약간의 완경사지 대에 위치하며 도로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6)(8)(12)(16)(21)(24)(26)(29)(33)(37)토지는 단지내 약 6미터 내외의 자체 도로이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필지별 주택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단지 북서측 약 5- 6미 터 가량의 진입로로 연결됨.
기호(1)(2)(17)(38)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4-17)(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16)(18)-(37)(39)(4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기호(1)-(3)(5)(7)(9)-(11)(14)-(15)(17)-(20)(22)(25)(27)(28)(30)(31)(34)(36)(38)-(40)토 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 기호(13)(23)(35)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잡종지"이며 기호(3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이나 현황 "잡종지"임.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본건 토지는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니 입 찰시 허가의 유효성 여부 및 기타 각종 부담금 납부여부와 도로의 소유권 여부 및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