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현황조사 통지서를 출입문에 부착함.전입세대 확인서상 전입자는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주식회사 아페가 사업자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두산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 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도시철도3호선(수성못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및 지상10층건(2023.03.31 사용승인) 중 12층 205호로, - 외벽: 외장용 석재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 바닥: 타일 마감. - 창호: 칼라시스템 창호임.
(가)근린생활시설임.
공동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 비 등 구비됨.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지의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임.
동측으로 폭 약 70미터,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은 근린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1류(폭 70m 이상) 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두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 설과{666-2922 299 1} 확인이며, 기호(2)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두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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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 일부 폐문 등으로 본 구분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설 비내역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본건 구분건물과 접한 제204호와 일단으로 이용중이며, 제205호로 통하는 출입문은 폐쇄한 상태로, 제204호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204호의 출입문을 다시 만드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과 204호 사이의 경계벽을 일부 제거하여 통로를 만들어 일단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제거된 경계벽을 회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 경매낙찰시 경계벽 회복 및 출입문 복구에 드는 비용은 부동산 가격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5호만의 단독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