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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
🌳대지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9488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104
4,505,740,000
2,207,813,000
51%
(유찰 2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118,009,14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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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0.28

전임

전임

기일 내역
  • 2026.03.05 (10:00)변경
    2,207,813,000원
  • 2025.11.12 (10:00)변경
    2,207,813,000원
  • 2025.09.10 (10:00)변경
    2,207,813,000원
  • 2025.08.12 (10:00)유찰
    3,154,018,000원
  • 2025.07.10 (10:00)유찰
    4,505,740,000원
당사자 내역
  • 승계인
    농OOOOOOOOOOO
  • 채권자
    서OOOOOOOO OOO OOOOOOOOOOOO
  • 채권자
    농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근저당권자
    에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 근저당권자
    서OOOOOOO
  • 근저당권자
    나OO
  • 근저당권자
    농OOO OOOO
  • 교부권자
    경OO
  • 지상권자
    서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소재 경부선 <경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일반주택, 아파트 단지, 소매점,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주택지대 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지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도심지와의 거리,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동측으로 폭 약 7-8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경상북도고시 제2007-226호(2007.05.03)), 소로3류(폭 8m 미만)(156, 경상북도 제2007-226호[2007.05.03])(접합),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 (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다중이용시설 등 5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대보호구역(장산초등학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경상북도고시 제2007-226호(2007.0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뇨역(2019-07-09) (공동주택(아파트)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다중이용시설 등 5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09)(주거밀집 800m(경산시고시 제2019-83호(2019.07.0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대보호구역(장산초등학교)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소유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김정미" 임. 나. 임대관계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다. 기 타 본건 기호(1)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간이화장실 1개동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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