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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물은 별첨 사진과 같이 임야임.(산 중턱에 연고미상 분묘 수기 존재함)
조사목적물은 별첨 사진과 같이 지목은 답이나 임야로 보임.
조사목적물은 별첨 사진과 같이 지목은 답이나 임야로 보임.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소재 "원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1-3):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 2,3):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일부 비포장 진입로와 접함. 기호 2,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km(돼지,개,닭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800m(한육우 300마리 미만 허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2017-10-30)<고속국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800m(한육우 300마리 미만 허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800m(한육우 300마리 미만 허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7-10-30) <고속국도법>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1)지상에 분묘수기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