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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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건물(에이동)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5층 온천 건물 전체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음.
- 온천 건물 출입문과 1층 `호국이네` 식당 출입문과 1층 (주)현대토목설계` 출입문에 부동산현황조사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전입자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재자는 없음.
- 목록 4.건물(비동)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난 임차인 김정좌의 자부 추남주(010-3502-7960)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이동)의 건물주가 전체 세입자를 내보내어 현재 에이동 건물에는 세입자가 없다고 함.
- 본건 건물(비동)에서 만난 임차인 김정좌의 자부 추남주(010-3502-7960)는, 비동 건물 전체를 임차인 김정좌가 스크린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위 추남주에게 부동산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다른 전입자는 없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는 위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칠곡군청'동측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각종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보통 임.
남동향 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목욕장 및 골프연습장 등)건부지 및 부속 토지(주차장 등)로 이용중임.
기호(1,2):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및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기호(5,6,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기호(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없음.
기호(5~8)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잡종지(주거나지)'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없음.
기호(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화강석재,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3층 증축부분(일반철골구조) .-외벽: 판넬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기호(3):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1층: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2층: 여자사우나 -3층: 찜질방 -4층: 남자사우나 -5층: 체력단련장 기호(4): 1,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지하1층: 주차장 -1층: 계단실 및 주차장 -2,3층: 골프연습장
기호(3):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온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방송 및 비상발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음.
기호(3)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6,791.43㎡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6,791.23㎡ 로 차이가 있으나 차이 면적이 매우 근소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기호(4)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목욕장, 주차장, 골프연습장'이나 실제'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임.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기호(3)건물의 영업장은 조사시점 현재 영업중지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