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폐문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등재자가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재‘진산2리마을회관’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으로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나,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여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사무실 숙소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및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음.
농림지역(2014-01-00)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창고용지이나, 실제 사무실 및 숙소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 및 벽지마감 등 창호: 새시마감 등
기호 2-1은 사무실 및 숙소 등 기호 2-2는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일반건축물대장상 창고 및 사무실이나, 실제로 기호 2-1은 사무실 및 숙소 등 기호 2-2는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