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소유자 이외에 등재된 사람들(전입세대 3가구, 외국인 1명)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하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소재 "부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내 제지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2.05) 외벽 : 시멘트 몰탈위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주택(다가구)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다가구)"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임.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상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공유지 연명부,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분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거래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771-38 소재 토지(매각지분 갑구 13번 최순복 지분 6분의 1 전부) 및 건물(매각지분 갑구 13번 최순복 지분 6분의 1 전부)의 공유부분 평가이나, 귀 요청에 의하여 최순복 지분 토지 공유지분과 건물 공유지분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의 위치, 내부구조 및 전유부분의 면적은 건축물현황도를 기준하여 57.00㎡로 기재하였으며, 전유부분 외 면적(9.82㎡)은 최순복 지분 6분의 1 중 전유부분 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 본건은 귀 요청에 의거하여 통칭 "제디동 제지1층 제101호"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