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와 같이 채무자겸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어 채무자겸소유자의 점유로 추정되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소재 '당진3동행정복지센터'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자유로우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8층 건물 내 제17층 제17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주거용(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토지 부정형, 기호(2)토지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단의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당진3동04 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건축물현황도, 외관상 건물구조 및 상태의 관찰과 탐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