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안내문 부착), 제시외 주택에 대하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자연부락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부 제시외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4)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전)로 이용중임.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기호(7)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기호(8)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도로개설되어 있으며 인접도로의 포장 및 계통의 상태는 보통임.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8-09-12)(신동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음암관리47),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