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 방문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본 건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에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와 같이 소유자 이외에 등재된 사람(모철운, 2023. 10. 18. 전입)이 있이 이를 점유자로 추정하여 등록하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대문에 안내문 끼워놓음)
참고 사항은, 본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의 신주소가 서산시 해미면 관유양지말길 53-11로 되어 있으나, 구주소는 목록1의 소재지(관유리 100-31)로 오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관유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축사,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동측 약 1km 지점에 '운신초등학교'가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2: 제시외건물(주택등)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중 북측 일부가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호2: 맹지로서, 기호1 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는 상태임.
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농업진흥구역.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기호1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상당부분이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7.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