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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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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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 조준상(010-5424-2625)에 의하면, 자신의 처 김호숙(음암면 음암로 419에 거주)이 본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배롱나무 100여 그루를 심어서 재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인근 주민들도 빈땅으로 있는 본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고추 등)어서 심어서 재배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본 토지의 일부를 임차인으로 추정하여 등록하므로, 정확한 점유권한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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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10:00)예정2,872,289,000원
- • 채권자송OOOOOOO
- • 소유자신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 (OOOO OOOO 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허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최OO
- • 공유자윤OO
- • 공유자봉OO
- • 공유자안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정OO
- • 공유자강OO
- • 교부권자서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서OO
- • 지상권자송OOOOOOO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성암저수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1):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 전, 답, 자연림, 도로 등" 상태임. 기호(2):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의 상태임. 기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의 상태임. 기호(4):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 상태임. 기호(5,6): 평탄한 사다리형의 "주거나지 등" 상태임. 기호(7):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가 "전,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8):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 상태임. 기호(9):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 상태임.
기호(1): 본건 일부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6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지적상 맹지임. 기호(3):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6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4): 지적상 맹지임. 기호(5,6): 본건 남서측, 북서측, 북동측으로 로폭 약 6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7): 북동측으로 로폭 약 6m의 포장도로인 기호(9)와 접함. 기호(8): 본건이 도로임 기호(9):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 /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 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3,5,6,7,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 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0-01-2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 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9 위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며, 기호 7 위지상에 제시외 분리수거장이 소재함.
본건 기호(1,5,6,7,8,9)의 공부상 지목은 "임"이나 기호(1,7)은 현황 "답, 전, 도로 등"이 며, 기호(5,6)은 현황 "주거나지 등"이며, 기호(8,9)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