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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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기호1) 및 서산시 팔봉면 호리(기호2)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기호1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해안취락지대으로서 남측 인근에「통개항」이 소재하며, 기호2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농경지대임.
기호1,2: 본건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서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쇄석 등이 깔린 「잡종지」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북동측 구거부지와 접한 공유수면 부지내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농로가 소재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2014-01-01),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본건 기호1 지상에 소유권자 미상의 제시외물건(비닐하우스 및 느티나무)이 소재하나, 상당부분이 의뢰외 인접토지(파도리130-7)상에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조사시 인접토지 점유자가 제시외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없 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