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기호 1,2,6: 본건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가의도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 및 근 거리(기호 1,2), 북측인근(기호 6)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등의 농경지와 자 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해안 산림지대임. 기호 3~5: 본건은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소재 '석우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동측 인근으 로는 당진합덕 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 1,2,6: 본건은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 편시됨. 기호 3~5: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 통사정은 보톷수준임.
기호 1,6: 대체로 부정형의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해안경사면 및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대체로 사다리형의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4,5 : 대체로 사다리형의 급경사 및 일부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 본건 북서측 인근에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2~5: 맹지임. 기호 6: 본건 서측 인근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1: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 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 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 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합덕02 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2-11-21)<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합덕02 산업형)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2-11-21)<수도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합덕02 산업형)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2-11-21)<수도법> 기호 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 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없음.
①본건중 기호 1,2,6은 해안변의 토지로서 포락여부 및 포락 면적의 확인은 별도의 정밀측 량을 요하므로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주의를 요함. ②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