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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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소재 '이곡1리마을회관' 북동측(기호 1) 및 북서측(기호 2,3) 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퉁수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기호 1: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중 일부를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3: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기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기호 1: 본건은 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본건중 일부를 현황 '도로'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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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지상 일부에 건축자재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