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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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한상남(010-6425-2628)에게 문의하였더니, 본 건 토지 위에 창고 1동이 있으며, 위 창고와 토지 모두 자신이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답변하므로, 채무자 및 소유자의 점유로 추정하고 등록함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기은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바람.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감정평가 개요 - 7.그 밖의 사항]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