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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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9.02 (10:00)예정701,220,000원
- • 채권자부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가압류권자구OOOOOOO
- • 가압류권자대OOOOOOOOOOO
- • 가압류권자동OOOOOOOO
- • 압류권자태OO
- • 가등기권자구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논OOOOO
- • 교부권자태OO
- • 지상권자부OOOOOOOO
- • 배당요구권자구OOOOOOO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 소재하는 ""고남 보건지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및 펜션 등이 혼재하는 해안 인근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 1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은 ""전"" 및 일부 비포장농로""로 이용중임. 기호 2.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은 ""전 및 법면""으로 이용중임. 기호 5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은 ""전, 구거 및 도로""로 이용임.
기호 1 현황은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비포장농로로 이용중임. 기호 2 본건 서측으로 비포장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 3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 4 본건 남서측으로 지목상 도로가 있으나 폐도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 5 본건 서측으로 지목상 도로가 있으나 폐도이며, 현황은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비포장농로로 이용중임.
기호 1 계획관리지역(202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2022-03-30),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2022-03-30),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2022-03-30)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계획관리지역(2022-03-30),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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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 및 이용상태 참조.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