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경계 및 그 점유관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소재 '몽산포해수욕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전답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이용상황은 무난시됨.
기호1,24토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상태임. 기호2,3,9~11,16,23토지: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6,12,14,17,19,21토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으로 이용중임. 기호25토지: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상태로, 리조트 내 운동장, 분리수거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토지: 남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3,9~11,16,23토지는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토지: 본건 북서측 일부 북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기호11토지와 접함. 기호6,12,14토지: 본건 북서측으로 기호11토지와 접함. 기호17,19토지: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기호10,11토지와 접함. 기호21토지: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25토지: 본건 북서측으로 기호10,11토지와 접함.
기호1토지(403-8):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달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달산지구),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토지(403-9):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달산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달산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토지(403-10):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달산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달산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토지(403-1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토지(403-1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9토지(403-21)):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달산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달산지구),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0토지(403-22):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1토지(403-2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2토지(403-2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4토지(403-2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6토지(403-28):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달산지구), 공공시설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달산지구),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본건 지상으로 제시외건물 다수가 소재하며, 자세한사항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2,3,23,25토지는 공부상지목과 현황이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5,18건물: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생활숙박시설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9.30) 외벽: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호7,8,13,15건물: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위 징크지붕 단층 생활숙박시설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2.22) 외벽: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호20건물: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으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9.30) 외벽: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호22건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상용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2003.12.15) 외벽: 판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및 강화유리 마감 등임.
기호5,7,8,13,15,18건물: 현황 ""숙박시설(상호명: 메르베르 리조트)""로 이용중임. 기호20건물: 현황 ""상업용""으로, 메르베르 리조트의 관리동으로 이용중임. 기호22건물: 현황 ""주상용""으로 이용중이나, 1층은 공실상태로 파악되었음.
메르베르 리조트 내 건물(기호5,7,8,13,15,18,20건물)의 경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LPG 별도 설치, 옥외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22건물의 경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LPG별도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제시외건물 다수가 소재하며, 자세한사항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와 현황(생활숙박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이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