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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인 정종섭(70대 남성, 송악읍 동화실길 47-22)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본건의 소유권이 변동된 다음부터는 임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은 전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함.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전대리 소재 ""전대2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남서측 인근으로 신평로(지방도622호선)가 통과하고 남서측 및 북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이 소재함.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이며 동측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으로 목측됨.
지적도상 맹지이며, 동측의 현황 비포장 농로를 이용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송악10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 )(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에 타인 소유로 탐문되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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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동측 현황 비포장 농로는 인근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통행 제한 가능성 등 법 률관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